작성자 구재훈 조회수5467 제목이용자 점검이란 무엇인가요? 구분공사관련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41조(시설물 이용자 점검 등 개선사항 보고)에 의거 개통 10일전까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철도사업자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점검은 개통 전 역사의 고객편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등 사전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안전한 철도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