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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용선
  • 조회수5627

제목대지사용 승낙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대지사용 승낙서(인허가용)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이 출자한 법인 외 점용허가 신청자는 공공기여, 사업타당성 검증, 사업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대지사용승낙 신청 전 철도공사 및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완료 후 공단과 협의 * 점용허가 신청자가 시설물 공사를 위한 인허가 시 토지(대지) 소유주의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며, 철도시설부지(국토부 소유)의 대지사용승낙서는 관리위탁기관인 우리공단이 발급 * 동 대지사용승낙서 발급은 인허가용으로 점용허가 받을 자는 향후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착수 2. 점용허가 신청자가 공단에 대지사용승낙을 신청 3. 대지사용승낙 신청 제출 서류 검토 및 필요시 보완 4. 공단의 철도기획, 철도건설, 시설관리 등 부서와 건설 및 시설관리 지장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 조회 * 필요시 국토해양부 및 철도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 또는 의견조회 시행 * 증축 시 상업시설 내부공사 등으로 증축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조회가 필요 없는 경우 제외 5. 의견조회 보완조치 완료 후 점용허가 신청자에게 대지사용승낙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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