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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용선
  • 조회수5420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신청자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우선 신청부지에 대한 장래사용계획 및 철도안전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사용허가 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있어 사용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신청자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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