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김사라
  • 조회수5595

제목시설물의 종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분시설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란 특별법 제7조의 따른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