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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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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사라
  • 조회수5550

제목급경사지의 분류기준이 궁금합니다.

  • 구분시설관련
급경사지의 등급은 A~E로 나뉘며,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급경사지는 각각의 유형별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 위험성이 높은 등급으로 관리하며, 비탈면의 횡단면 평가시 재해위험도는 위험한 단면으로 평가합니다.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D,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며, D, E등급이 아니더라도 해당 급경사지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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