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사라 조회수5490 제목철도보호지구내 불법행위에 관한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