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부지(국유재산) 개발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점용허가를 통한 철도자산개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국유재산법」제18조(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점용허가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 전대 금지조항 없음(임대사업 가능)
점용허가기간은 건물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대 30년 이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