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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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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세은
  • 조회수5113

제목녹색제품이 무엇인가요?

  • 구분기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5항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말합니다.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단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구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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