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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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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세은
  • 조회수5122

제목승강기 안전인증제란 무엇인가요?

  • 구분공사관련
승강기 안전인증제란 승강기의 안전성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9. 3. 28.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승강기의 경우 '19.6. 28부터는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며 검사신청 또한 불가합니다. 승강기 안전인증 대상부품으로는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의 경우 개문출발방지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등이 있으며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과속역행방지장치, 구동기, 구동 체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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