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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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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병수
  • 조회수5163

제목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궁금합니다.

  • 구분기타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목적 : 철도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함. -근거 :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 제18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대상 : 공단 조직 및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계약자 안전관리 계획 -계획수립 : 실착공 15일전까지 (시공사) → 검토 및 확인 (감리단) → 검토 및 승인(15일 이내) (지역안전관리책임자)  → 계획시행 : 안전관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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