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병수 조회수5190 제목토지보상 추진 체계가 궁금합니다. 구분기타 토지보상 추진 체계입니다. - 실시계획 승인(인정고시) →지적 분할(분할측량,공부정리) →기본조사(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공고(열람,이의신청) →감정평가(보상액 결정) →협의(계약체결) →수용재결(사용개시) → 소유권 이전(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업무대행자 :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