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안전 행위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행위신고 대상(철도안전법 제45조, 시행령 제47조)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국가철도공단, 수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철도차량운전자 시야방해, 전차선 침범 우려 등)
-위험물을 제조, 저장 또는 조명설비 설치 등
-지하굴진작업(지하철, 전력구 등), 타워크레인, 파일 천공 및 항타기 설치
-전주, 전신주, 통신주 설치 및 가공전선로 작업 등
행위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