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임병수
  • 조회수6332

제목품질관리계획서 적용대상이 궁금합니다.

  • 구분기타
건진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규칙 제52조,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0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연면적이 3만 m2(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건진법 제55조, 시행령 제91조, 규칙 제50조,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m2(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조경식재공사, 철거공사는 작성 제외) 품질관리계획서 적용대상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