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축산업은 이전이 쉽지 않으므로 폐업 보상 여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국토해양부령 제126호, 개정 2007.4.12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에 의한 폐업보상은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