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토지에 설치된 공작물의 보상 여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공작물등의 평가)제2항에 의하면,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구분평가 등)제1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다거나 농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석축ㆍ제방 등을 설치한 경우 그 가치는 토지의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석축ㆍ제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이를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평가함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