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토지 소유자의 동의없는 지적 분할의 정당성 여부
? 『지적법』제19조(분할신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ㆍ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에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같은 법 제28조(신청의 대위)제1호의 의하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代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철도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을 대위하였으므로 민원인의 청구에 의거 일부 토지를 임의로 합병하는 것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