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소영 조회수5171 제목체불e제로는 무엇인가요? 구분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와 관련하여 2019.6월부터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가 본격 시행, 운영중에 따라 우리공단에서 하도급 임금체불 예방, 적기지급을 위해 공사대금(노무비, 장비비, 자재비)을 구분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