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정욱 조회수5186 제목국유재산 재산가액 산정방법 구분철도자산관련 토지의 경우는토지보상비의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기타 관리비 등 간접비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건물의 경우는 건축공사의 직접비용에 설계, 감리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