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정욱 조회수5409 제목철도시설물 철거에 따른 구분지상권 말소 가능여부 구분용지(토지)관련 철도사업 관련한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및“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2,3호에 의거 철도시설물 존치시까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철도시설물 철거이후에는 우리 공단으로 말소신청을 하시면 검토 후 말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