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품질관리계획서 수립 후 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시공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자는 공단에서 제공한 '철도건설 건설분야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및 운영 요령'을 기준으로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0조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및 공단 제출/승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립 후 공단 승인 : 노반 500억원 이상(궤도, 건축 100억원 이상)
-수립 후 공단 검토 : 노반 500억원 미만(궤도, 건축 100억원 미만)
-수립 후 공단에 제출 : 노반100억원 미만(궤도, 건축 50억원 미만)
※ 예외규정 : 설계/감리 용역수행기간이 12개월 이하이거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