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레미콘 생산공장 점검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레미콘 생산공장 점검은 레미디믹스트콘크리트를 생산, 공급 및 사용함에 있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95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점검 : 레미콘 설계량 1,000m^3 이상, 공급원 승인요청 이전에 시행
-정기점검 : 레미콘 설계량이 3,000m^3 이상, 반기별 1회
-특별점검 : 사회적 물의, 불량자재 허위 폐기 및 불량자재 생산 우려, 기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