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황중연 조회수4850 제목철도부지(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방법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이내 선납이 원칙이나 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이내 분할납부가 가능(분납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