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황중연 조회수4798 제목철도부지(국유재산) 1년 사용료 구분철도자산관련 경작용은 재산가액의 1%, 행정용(국가/지자체 행정수행 목적)은 재산가액의 2.5%로 결정됩니다. 기타(주차장, 적치장 등) 용도는 5%를 예정가로 입찰로 공고하여 최고가를 투찰한 분이 낙찰됩니다. * 재산가액 : 토지(해당지번의 ㎡당 공시지가×사용면적×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