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부지(국유재산) 사용허가 방법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사용자를 결정합니다. 단,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거용/경작용/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