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김지영
  • 조회수5005

제목저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으나 이후 사업실시계획 변경으로 필요없게 된 경우 환매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법 제91조제1항은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된 경우의 환매권 발생을 의미하며, 동법동조제2항은 당해토지가 공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환매권 발생을 규정한다고 보므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할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