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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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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지영
  • 조회수5088

제목영업보상의 요건을 알고 싶고, 무허가 건축물에서 자유영업을 했다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합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따라서 위 두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입증되고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영업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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