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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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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홍창희
  • 조회수4911

제목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심의는 누가 해주나요?

  • 구분사업관련
「건설기술진흥법」 6조에 따라 공단에서는 2년마다 기술자문위원회 후보자를 분야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 중 전문분야별로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첨한 후, 추첨순위에 따라 전화섭외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부위원의 경우,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6항에 따라 ‘공단 입사 15년 이상의 2~3급 기술직 직원’ 중에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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