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홍창희
  • 조회수4906

제목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심의는 누가 해주나요?

  • 구분사업관련
「건설기술진흥법」 6조에 따라 공단에서는 2년마다 기술자문위원회 후보자를 분야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 중 전문분야별로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첨한 후, 추첨순위에 따라 전화섭외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부위원의 경우,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6항에 따라 ‘공단 입사 15년 이상의 2~3급 기술직 직원’ 중에서 선정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