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홍창희 조회수5053 제목현장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장설계변경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와 거치는 경우 그 기준은? 구분사업관련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FCR(설계변경요청서)를 제출하면 공단과 감리단이 협의 후 설계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일 경우 위원회를 생략가능하며, 일반사항은 지역본부 위원회, 중요사항은 본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