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홍창희
  • 조회수5057

제목현장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장설계변경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와 거치는 경우 그 기준은?

  • 구분사업관련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FCR(설계변경요청서)를 제출하면 공단과 감리단이 협의 후 설계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일 경우 위원회를 생략가능하며, 일반사항은 지역본부 위원회, 중요사항은 본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