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구분지상권 최장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에 의하여 최단기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선시설의 경우 그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고, 특히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영구무한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인데
판례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대지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99다6641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