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태준 조회수4957 제목동해남부선 대체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디인가요? 구분공사관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공공시설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 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동해남부선 대체공공시설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