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민원 취하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자민원창구 또는 직접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사이트에서 민원조회를 한 후, 민원취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 전화, 서신, FAX 등으로 접수한 오프라인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취하서를 직접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보내주셔야 담당자가 민원취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에는 민원접수번호, 취하한다는 내용, 날짜, 이름, 도장 또는 서명이 포함되야 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취하서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하여 상의 후에 취하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민원처리 담당자 또는 각 본부 청렴고객지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본부: 042-607-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