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형윤 조회수4729 제목사용료를 분할 납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이나, 50만원 초과시 연6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