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형윤 조회수4811 제목사용료 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료는 재산가액x사용요율 이며,사용료율은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50이상이 원칙입니다. 예외로 경작용인경우 1천분의10이상,주거용인경우 1천분의20이상,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25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이상으로 사용료를 산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