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형윤 조회수5828 제목철도부지를 임대 받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철도부지를 임대 받아 사용을 원할 경우 공단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허가절차는 신청서제출(방문/우편)-지역본부(재산운영부서)-현장방문/사용계획조회-사용료산정-승인계약체결(사용료선납)-임대부지사용(임차인) 절차를 거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