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형윤 조회수6129 제목사전작업허가제란 무엇인가요? 구분공사관련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에 발주자나 원청사 또는 해당 안전팀 등에 미리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확인받은이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관리방법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각 건설현장에서는 높이2m이상 고소작업 또는 깊이1.5m이상 굴착작업, 중량물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대상으로 사전작업허가제를 의무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에 허가사항을 개시하도록 하며 현장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