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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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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형윤
  • 조회수5360

제목철도보호지구내 건설현장의 위험 등급별 점검기준이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내 건설현장의 위험 등급에는 A,B,C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의 분류기준은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점검주기는 1회/주 입니다. B등급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점검주기는 1회/월 입니다. C등급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점검주기는 1회/월 입니다. 도시철도는 자체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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