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보호지구에서 나무를 심으려할 때도 무조건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나무에 대해 행위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르면 '1.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행위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