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서는 철도보호지구 내 건설현장의 위험 등급 중 A,B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개소(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선로 및 노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베너에 철도보호지구-신고 및 처리-제출서류 및 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