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형윤 조회수5479 제목전기철도안전관리자란 무엇인가요? 구분시설관련 “전기철도안전관리자”란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기, 토목, 궤도, 건축 공사 등의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일 경우 관련부서 협의,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자 및 전기시설물 보호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