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잔여지 매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잔여토지등의 매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에 따라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종래대로 경작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