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정현 조회수4658 제목신설노선 건설시 철도보호지구 협의는 어느단계부터 시행하여야 하나요? 구분시설관련 신설 철도 건설시 철도보호지구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준공고시일 또는 같은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