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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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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준영
  • 조회수5848

제목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구분공사관련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을 말하며, 다음의 18가지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분됩니다. -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불연성(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 가연성, 불연성 혼합(폐보드류, 폐판넬, 혼합 건설페기물) - 기타(그 밖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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