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을 말하며, 다음의 18가지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분됩니다.
-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불연성(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 가연성, 불연성 혼합(폐보드류, 폐판넬, 혼합 건설페기물)
- 기타(그 밖의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