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김준영
  • 조회수11889

제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구분공사관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 제2조제15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페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로 분리발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폐석면(폐슬레이트 등) 등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