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 제2조제15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페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로 분리발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폐석면(폐슬레이트 등) 등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