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