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대상은?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철도안전법 제45조) 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나.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라. 나무의 식재 - 철도 차량 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나무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