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준영 조회수4591 제목나주역사에 적용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구분공사관련 나주역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1%(2017년 기준)이상 적용중에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지열에너지 설비’를 적용, 공급의무 비율을 30.08%로 계획하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