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수영 조회수4761 제목철도보호지구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구분시설관련 철도경계선, 즉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이며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라고 합니다.